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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단위기간 18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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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
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급여. 흔히 실업급여로 불리지만 법정 명칭은 구직급여다.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 공식 안내와 정부24가 교차한다.
08. 14. 19:45